"교권보호"..충북교육청, 교원 형사방어비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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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충북 교원들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 피소됐을 때 형사방어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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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올해부터 충북 교원들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 피소됐을 때 형사방어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원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덕분이다.
충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각종학교 소속 교원 약 1만6000명이다.
올해는 배상책임보험에 형사방어비용을 포함해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됐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죄 판결과 그로 인한 벌과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원, 형사 최고 5000만원까지다.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억원이며 비용은 충북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충북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내용 확대 가입과 함께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지원, 법률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교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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