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 내란선동 무죄로 끝내
미국 상원은 13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두 번 탄핵당하고, 상원에서 두 번 무죄 평결을 받은 첫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 의원 3분의 2를 넘는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탄핵에 찬성했으나, 유죄 평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넘지 못했다.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에서는 밋 롬니(유타),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밴 세스(네브래스카),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폭력적으로 막고 국민의 뜻을 뒤집으며 불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고무하고 지휘하고 나아가게 했다”며 “그것보다 더 미국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는 재임 중이던 지난 6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탄핵안은 지난달 13일 하원에서 가결됐다. 232명이 찬성했고, 197명이 반대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10명이 이탈했다.
이후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지난 9일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10일부터 이틀간은 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혐의를 주장했고, 12일에는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양측의 공방이 끝난 후 상원은 이날 최종변론을 진행했고, 표결에 부쳤다.
이번 탄핵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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