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내란선동 무죄"

이슬기 기자 2021. 2. 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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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했다고 CNN방송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침묵 깬 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탄핵안 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며 "어떤 대통령도 결코 이 같은 것을 거쳐 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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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57명, 무죄 43명...무죄 선고로 종결
공화당 7명 '반란표'...67명 문턱은 못 넘어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어 두 번째'
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각 반격

미국 연방 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 결과./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했다고 CNN방송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상원 전체 100명(민주·공화 각 50석)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의 이탈표는 7명에 그쳤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상원의원이 유죄에 투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가 재임 중이던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이듬해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탄핵심판도 재임 말기인 지난달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단이 됐으나 상원의 심리 절차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공화당에서는 10명이 찬성했다. 이후 상원은 지난 9일부터 심리에 돌입했으며, 하원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인 끝에 이날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모든 절차를 마쳤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친 뒤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트럼프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었다"며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폭력적으로 막고 국민의 뜻을 뒤집어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지휘해 나아가게 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침묵 깬 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탄핵안 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며 "어떤 대통령도 결코 이 같은 것을 거쳐 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대선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를 내세우며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모두를 위해 미국의 위대함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나가기를 고대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20일 퇴임 후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그가 무죄 선고와 동시에 즉각 반격에 나선 만큼,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 앞에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밝고 무한한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함께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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