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휑해도 떼가는 관람료 3%..'영화발전기금' 사라질까

세종=박경담 기자 2021. 2. 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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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관객이 급감한 영화업계에서 극장 관람료의 3%를 떼가는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발기금을 폐지하거나 정부 국고 투입액을 늘려야 한다는 영화업계 주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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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해 영발기금 돌려달라" vs "기금 사라지면 영화업계에 손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CJ CGV가 오늘부터 7개 상영관 영업을 중단한다. CGV는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이날부터 CGV대학로·명동역씨네라이브러리·광구금남로·연수역·등촌·대구아카데미·홍성 등 지점 7곳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업 중단한 서울 종로구 CGV 대학로의 모습. 2020.10.26/뉴스1


코로나19(COVID-19)로 관객이 급감한 영화업계에서 극장 관람료의 3%를 떼가는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화산업 지원은 영화관·제작사가 아닌 중앙정부 몫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영발기금이 사라진다면 영화산업 투자는 고꾸라질 수 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영발기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속도는 더디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영발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영화티켓 1장당 3%씩 걷고 있다.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영발기금은 7년 수명을 연장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영발기금을 7년 추가로 존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계류 중이다.

영발기금은 관객 수 증가, 관람료 인상에 따라 2019년 역대 최고액인 546억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105억원으로 줄었다. 관객 수가 2019년 2억2668만명에서 지난해 5952만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영발기금 부과율을 3%에서 0.3%로 낮춘 영향도 있다.
지난해 영발기금, 546억원→105억원

영화업계를 향한 코로나19 충격은 올해도 여전하다. 올해 1월 관객 수는 179만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1684만명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영발기금을 폐지하거나 정부 국고 투입액을 늘려야 한다는 영화업계 주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영화업계는 영발기금 징수를 부담스러워 했다. 현재 영발기금 3%는 영화관, 제작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영발기금이 관객이 조성한 돈주머니라고 판단했지만 영화관, 제작사는 수익에서 빠져나간다고 본다. 영화 관람료를 1만원이 아닌 1만300원으로 책정하기 어렵지 않냐는 불만이다. 그러면서 앞으론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기 상황에 영발기금 면제…국회 논의 지지부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뉴스1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메우기 위해 영발기금을 돌려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발기금이 코로나19 상황에 영화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며 "최근 3년간만이라도 영화발전기금을 그동안 냈던 회사들에 돌려주면 임대료나 인건비 등에 보태 쓰겠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영발기금 폐지가 영화업계에 손해라는 반론도 나온다. 당장 영화업계가 힘들지만 영발기금이 사라진다면 영화산업만을 위해 쓰는 예산은 다른 부처 사업에 밀려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2007년부터 5000억원 넘게 모인 영발기금은 주로 독립영화 지원, 상업영화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조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발기금을 유지하되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선 영발기금을 걷지 않은 방안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발기금 면제 사유에 관객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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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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