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위반 신고 받다 지친 경찰.."지자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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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등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 위반 신고가 쏟아지면서 일선 경찰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경찰이 인력 지원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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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등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 위반 신고가 쏟아지면서 일선 경찰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경찰이 인력 지원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국 지방공무원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공무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국가재난 상황에서 24시간 위기 대응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데 책임을 지역경찰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당직근무일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설연휴인 오는 14일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관련 신고도 늘고 있다. 관련 신고가 112로 들어오면 경찰은 지역 지구대·파출소에게 연락하고 구청 공무원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다.
이 과정에서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구청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거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6600여건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에 통보하고 1차적인 확인과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이 진행한다"며 "구청에서 인력문제가 있다면 경찰이 지원형태로 동행 출동을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밤 9시 이후 불이 켜진 업소를 신고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장·구청장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시청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코로나19 대응팀에서 현장에 나간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저녁 시간대는 현실적으로 모든 대응이 힘들 때가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신고는 주간 시간대 더 많고 오후 6시 이후에는 당직 상황실로 신고가 연계되는데 경찰과 함께 출동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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