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세상' 유튜버 가짜뉴스에 경고한 판결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축 땐 포퓰리즘 정치인 득세 등 우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일부 개인 방송 진행자들은 지나친 경제적 욕심으로 점점 더 자극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아예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 한 재판부가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이같이 적시했다.
일부 개인 방송 진행자들의 소위 '가짜 뉴스' 유포를 사회 현상을 보고 폐해를 경고하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 보호 범위를 부연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2019년 7월부터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자영업자 권익을 주제로 방송했으나 지난해 4·15 총선에 맞춰 정치 관련 내용을 다뤘다.
A씨는 지난해 2월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까지 간 뒤, 차 안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시청자 수는 2만7천명에 달했다. 방송 도중 A씨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작성한 방명록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시청자들이 "진짜냐"고 묻자 A씨는 "한참 전 내용인데 모르셨구나"라며 사실로 확인된 내용인 것처럼 설명했다.
A씨는 이 방송에서 "이 후보는 빨갱이" 등 자극적인 단어를 쏟아냈다.
그러나 해당 방명록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글이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의 추천 기능 부작용으로 '필터 버블'(filter bubble)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현상을 우려했다.
필터 버블은 개인 성향에 맞춘 정보를 제공해 비슷한 이용자가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을 말한다. 에코 체임버는 비슷한 성향끼리 소통한 결과로 다른 사람의 정보와 견해를 불신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진실로 느끼는 현상이다.
재판부는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의 폐해로 가짜 뉴스의 폭증, 더 심각하게는 자신의 기존 지식과 다른 정보는 무조건 가짜 뉴스로 치부하는 태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대중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사안에서 그 정도가 심하고, 이는 우리 정치 현실을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장으로 인도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총선 투표 조작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개표 참관인이던 B씨는 선거 당일 밤사이 잔여 투표용지 6장을 손에 넣은 뒤 부정 선거의 증거라며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던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 전 의원은 B씨의 주장을 토대로 기자회견 했고, 이 같은 주장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됐다.
그러나 B씨는 해당 투표용지를 훔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역시 개인 방송 관련 사회 현상으로 지적됐다.
당시 재판부는 "가짜뉴스는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하지만 특성상 일단 전파되고 나면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며 "결국 사후 엄격한 사법적 심사·검토를 거쳐 위법하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경계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견해' 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유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기성 정치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비평과 비판의 기회는 보장되고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음모론의 양산, 포퓰리즘 정치인의 득세,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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