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 논란' 금감원..금융사 CEO 징계 법적 근거 부족도 허점

박기호 기자 2021. 2. 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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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나서면서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긴다는 비난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주요 CEO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들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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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부실 책임 외면 논란 또 불거져
법적 근거 모호 지적도..소송전 불가피할듯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나서면서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긴다는 비난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CEO 징계에 대한 모호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 역시 불거졌다.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소송전이 언급될 정도로 금융사의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본격화됐다.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 사태에 얽혀있어 금감원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사전 감독 제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보다는 인적 징계에 몰두하는 금감원의 고질병이 재현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제재 통지문을 각각 보냈다.

통지문에선 펀드를 판매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도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Δ해임 권고 Δ직무 정지 Δ문책 경고 Δ주의적 경고 Δ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손 회장과 진 행장에 대한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CEO들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불완전 판매를 유발했다는 책임을 물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를 단일 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은 3577억원 어치 팔았다.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주요 CEO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들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징계를 가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반발한다. 실제 지배구조법 등에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만 담겨 있다. CEO 징계의 잣대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조용병 회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도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지주가 라임 펀드를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점포에서 판매했기에 결국 지주사의 자회사 내부통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금융지주의 보편적인 체제인 매트리스 조직을 문제로 징계를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 CEO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더라도 소송전을 통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DLF 징계 공방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제재심의 결정이 DLF 때와 마찬가지로 뒤집힌다면 금감원의 영은 재차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 미흡이 징계의 핵심인데 금감원이 제시하는 법에선 명확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 역시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재의 근거가 부실한데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며 "중징계로 결론이 난다면 금융사 CEO들이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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