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사직 취소 불복'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에 행정소송

최민지 기자 2021. 2. 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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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초 대전지방법원에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최 전 총장의 일부 학력이 허위였다는 이유로 최 전 총장의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돼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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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초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행정소송 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 모 씨가 딸에게 허위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019년 9월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총장은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인 명의로 상을 준 적이 없다며, 어떻게 표창장에 총장 직인이 찍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표창장 문제가 불거진 뒤 조 후보자 부인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해줬다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밝혔다. (YTN 캡처)/사진=뉴스1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자신의 이사직 취소를 요구한 것에 불복하는 취지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초 대전지방법원에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최 전 총장의 일부 학력이 허위였다는 이유로 최 전 총장의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가 허위라고 발표했다.

허위학력을 총장·이사 임명 당시 이력서에 기재했으며 최 전 총장이 재단 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의 총장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돼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 최 전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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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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