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모레 1심 선고

박형빈 2021. 2.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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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린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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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6잃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작년 9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이며, 당선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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