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줄이겠다면서..화장품용기 '재활용 어려움' 표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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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예외로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2년여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게 되면 제품 이미지가 떨어져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화장품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화장품 용기에 표기 예외를 하도록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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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가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예외로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화장품 용기 4개 중 3개는 플라스틱 소재이고, 전체 용기의 90%는 재활용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업계만 이처럼 예외를 주는 것은 특혜성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말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탈플라스틱 정책을 오히려 환경부가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화장품 용기 제외’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한 달 뒤인 12월에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불가 표기 예외를 고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8년 말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이나 음료수, 주류 등의 용기를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고 이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만든 것이다.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2019년 12월까지 1년간 유예했으며, 2020년 9월까지 또 다시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2년여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게 되면 제품 이미지가 떨어져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화장품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화장품 용기에 표기 예외를 하도록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결국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에 명분을 쌓았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 환경부가 환경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며 작년 12월 야심차게 탈플라스틱 정책을 발표했는데, 환경부의 이러한 행정예고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환경 문제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인 만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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