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내일 1심 선고

박형빈 2021. 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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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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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관계자 10여 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은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다시금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한다"면서도 "모든 재난 현장의 구조와 구호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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