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제 연구용역 착수..자영업 손실 파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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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은 물론 규모와 방식,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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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은 물론 규모와 방식,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검토해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일단 법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만 반영하는 형식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식,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두자는 것이다.
이때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실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 대상이 좁아지고 실제 지원 시기가 늦어지는 점, 보상금의 적정성을 두고 크고 작은 소송으로 번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손실 보상 근거가 담길 법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나 감염병예방법 같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출이익'을 언급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이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득 신고 주기가 1년에 한 번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과세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영업이익 손실을 집계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부적으로 신고 주기를 월별 또는 분기, 반기별로 단축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이달 안에 정부안을 받아본 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소득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짚어볼 쟁점이 많아 법안 처리 시점은 계획보다 뒤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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