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본류 이번주 선고..'이례적 유임' 윤종섭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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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및 '이례적 유임인사'로 법원 안팎에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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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서 6연속 '무죄'..징역 1년~2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및 '이례적 유임인사'로 법원 안팎에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모 여부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사법행정권 남용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는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 및 박·고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적시돼있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발표했는데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례적으로 6년간 근무하게됐다. 이 때문에 윤 부장판사가 그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6연속 무죄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고법부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은 공권력의 무법활보를 제지할 수단을 잃어가고 있다"며 "법관이 사법행정에 개입해도 된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일반사건에 개입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기조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깊은 책임감 느끼며 동료 법관, 사법부 구성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대법에서 근무하며 했던 행동에 부적절한게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고등법원장은 "한평생 법관이라는 정신을 갖고 살아온 제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배당을 지시한 일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방 전 부장판사도 "20년간 일한 판사가 남들과 비교해 평균 수준이 되는 판사의 기록을 보고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행동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
심 전 고등법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을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 및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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