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후 격리 중 마트 간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신대희 2021. 2.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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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지역 515번째 코로나19 환자와 접촉,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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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지역 515번째 코로나19 환자와 접촉,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인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46분 동안 생필품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광주의 한 마트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를 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은 점,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급받은 구호 물품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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