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직계가족 5인이상 허용..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2021. 2.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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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독서실,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100만곳 운영제한 해제
오는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적용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15일부터 직계가족에 한해 5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허용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직계존비속(민법상 직계혈족)인 가족은 5명 이상이 식당이나 집에서도 식사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뤄진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고, 정부가 직계가족 간 만남조차 금지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예외적으로 규제 완화에 의견을 모았다. 방역당국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부모 없이 형제·자매만 5인 이상은 금지…돌봄·임종도 예외적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유행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직계가족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인 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당이나 가정에서 식사 모임이 가능해진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개인 간 모임 등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며 "다만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직계가족이어도 같이 살지 않으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인구이동과 가족 간 전파를 우려한 극약처방이었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졌다. 정부가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한 직계가족은 직계 존속인 조부모·외조부모, 부모와, 직계 비속인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가 포함된다.

식당이나 가정에서 식사 모임은 4인이 넘어도 허용하고, 제사를 위한 가족 모임·행사도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인 넘게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제외했다.

집합금지 대상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 시설인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에 따라 경기를 개최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돼 허용하지 않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능하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 행사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각종 채용시험 및 자격증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허용한다.

기업 정기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도 예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가장 많은 민원과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가까운 거리에 사는 직계가족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막은 것"이라며 "(방역)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은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모임이나 약속에 의한 접촉이 (코로나19 확산에) 우세한 환경을 조성한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수도권 학원·독서실, 비수도권 식당·카페 운영제한 해제…유흥주점 오후 10시까지

중대본은 15일부터 수도권은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48만개소, 비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52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이어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그동안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은 수도권 12주일, 비수도권은 10주일에 달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한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한다. 협회와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 규모도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도 밀폐·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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