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골프장에 아파트 5000가구.."특혜 vs 기여도 보상해야"
상가·일부주민들 "기부로 골프장 영업 불능, 적정 보상필요"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특혜다", "영업 중이던 골프장의 절반을 국가 에너지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한만큼 적정 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혜 vs. 적정보상' 논란은 한전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들어설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서 최근 빚어지고 있는 '얽히고설킨 이해충돌 현상'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정상 영업 중이던 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75만㎡)의 절반을 웃도는 40만㎡를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무상 기부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영업이 불가능해진 골프장 잔여지에는 공동주택용지 2개 단지(30만6926.7㎡)를 조성해 28층 높이 아파트 5328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 채납한 부영그룹이 체육시설 부지인 골프장 잔여지(35만2294㎡)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나주시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는 3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의체(광전노협)와 시민단체들은 체육시설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얻는 과도한 특혜사업으로 규정, 잇달아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광전노협과 시민단체는 "나주혁신도시 주민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골프장) 부지를 모두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하면 정주 여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며 "용도 변경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골프장 잔여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조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골프장 잔여지 용도변경 추진은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한 골프장과 넓은 공원·녹지를 미끼로 공공기관 직원의 나주 이주를 홍보했던 나주시가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혁신도시 상가 건물주들과 자영업 종사자들은 "국가 미래 에너지인재 육성을 위해 멀쩡한 골프장의 절반 이상을 무상 기부채납해 영업이 불가능해진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 수준에서 골프장 잔여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나주혁신도시가 인구 유입 한계에 부딪혀 상가 공실률이 70%에 육박하면서 도시 발전과 상권 활성화가 정체되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나주혁신도시는 인구 3명당 상가 공실이 1개꼴인 가운데 문을 연 상가는 3000여실(약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공실로 방치된 채 놓여 있다.
여기에 '5만 인구 거주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정한 나주혁신도시 인구는 3만6000여명 수준에서 수년째 정체돼 있다.
자영업 종사자들은 목표한 정주인구 5만을 채워 도시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인구 유입을 촉진할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골프장 부지 용도변경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은 "부영그룹이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기여도를 확대할 경우 골프장 잔여지에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골프장 잔여지에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할 경우 6000억원대의 수익이 예상되지만, 부영그룹이 공공 기여 차원에서 내놓은 안은 완충녹지 1만7830㎡와 초등학교 부지 1만500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로 순연된 부영CC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상의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낸다는 구상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용도변경을 놓고 찬반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주장이 상존하는만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혁신도시 발전에 가장 부합하는 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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