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이번주 1심 결론..금고 5년 구형

김규빈 기자 2021. 2.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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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 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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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3명 사망 중대한 결과..적시 퇴선조치 안해"
15일 오후 2시 선고..김 전 청장 "모든 책임은 제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 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김수현 전 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복합적인 결과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며 "어느 피고인도 적시에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종적 책임자인 김 전 청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김석균 전 청장은 "그때를 돌이켜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저희 해경 직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책임이 있다면 모두 청장이었던 제게 있다"면서도 "윤리적·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리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문홍 전 서장 등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같은해 5월5일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10개월 만이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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