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조카에게 준 '주식 세뱃돈'..증여 비과세 얼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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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조카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얼마까지 비과세일까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 시 10년마다 1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50만원 이상 가액의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입금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기 때문에 입금 후 신고 기한인 3개월 내에 주식을 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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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향에 가는 사람들은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모이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설날에는 세뱃돈을 주는 풍습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어른들은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는 2030사이 주식 열풍이 불며 어린 조카에게 세뱃돈으로 주식을 주고 싶다는 이모, 삼촌들도 늘었습니다. '주식' 세뱃돈,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주식으로 세뱃돈 주려면
미성년자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입증서류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증권사에서 자녀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조카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얼마까지 비과세일까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 시 10년마다 1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조카가 태어난 시점부터 11세가 될 때까지 최대 1000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뱃돈 규모라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라면 10년 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5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 50만원 이상 가액의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에 미성년자 증여를 신고하면 비과세가 적용돼 증여 금액이 '0원'인 것으로 표시될 텐데요. 종종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잘못하다간 자녀의 계좌가 법정대리인의 차명계좌로 인식돼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카에게 현금을 직접 건넨 게 아니라 통장으로 송금할 때도 50만원 이상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입금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기 때문에 입금 후 신고 기한인 3개월 내에 주식을 사면 됩니다.
혹은 이모, 삼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증여 전후 몇 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매겨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증여세 신고 시점의 자산 가치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후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맡아준 세뱃돈, 엄마가 써도 될까
"엄마가 이거 맡아줄게"
세뱃돈을 받으면 흔히 듣는 말입니다. 주식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인 부모는 민법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맡아준다'는 엄마의 말이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반강제로 맡긴 세뱃돈을 추후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부모가 모두 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에게는 이득이고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일을 이행상반행위라고 부릅니다. 이행상반행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재산에 대한 대리권을 남용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 또한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행한 자녀 소유의 재산 처분행위가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리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자녀 명의 재산을 사용한다면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부모라도 어렵습니다. (민법 제916조) 예를 들어 삼촌이 조카에게 1000만원을 증여했지만 부모에게 맡기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 경우, 삼촌이 직접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겁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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