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차 운행 제한은 안해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발전소 상한제약
당국 "대기 정체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
한정애 환경장관, 범정부회의 주재·현장방문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설 연휴 마지막이자 일요일인 14일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단,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조건인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기준을 충족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예보됐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은 '나쁨'(36~75㎍/㎥) 수준을 보이겠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전일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잔류한데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 내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은 단축 운영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한다.
건설 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차량 운행량이 적은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도 시행하지 않는다.
또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 가동 정지와 총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과 충남 지역의 경우 8기는 가동 정지, 26기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야외활동 자제 권고,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께 한강홍수통제소 영상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영상으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후 평택시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 실태를 살핀다.
서울시는 서울세종대로 일대, 경기도는 군포시 소각장, 인천시는 남동구 분진흡입차량 운행 현장을 각각 방문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설 연휴 막바지까지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설 명절인 11~13일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았다. 대신 지자체와 함께 다량 배출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도로 물청소와 불법소각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바깥 활동을 할 땐 덴탈 마스크로 불리는 수술용 마스크나 면마스크 보다는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써야 한다. 귀가 후에는 온몸을 깨끗이 씻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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