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법원 허가없는 체포 불허한 시민 보호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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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시민 보호법의 효력을 중단했다.
로이터·신화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3일(현지시간)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5·7·8조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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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시민 보호법의 효력을 중단했다.
로이터·신화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3일(현지시간)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5·7·8조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벌어졌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원 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를 구금했으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권력을 잡았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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