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해우소] 상사 갑질 신고했더니 '사직서'가 돌아왔다

황효원 2021. 2. 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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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사의 폭행·폭언을 회사에 알리며 가해자 징계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되레 사직을 강요당한 것.

A씨는 상사의 폭행·폭언을 회사에 알리며 가해자 징계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측의 사직서 작성 요구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토톡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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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은 불이익
괴롭힘 신고 접수→사용자 즉시 조치해야 하지만 '처벌' 조항 없어
'반쪽짜리' 비판 피하기 위해서 처벌조항 신설 등 개정 작업 조속히 이뤄져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사의 폭행·폭언을 회사에 알리며 가해자 징계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되레 사직을 강요당한 것.

상사 갑질 신고하니…가해자는 시말서, 피해자는 사직서

서울의 한 구청 관할 청소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5월 입사 직후부터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상사는 A씨가 수거 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당장 그만둬, 개XX야. 나이 먹고 이런 것도 못해?”등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상사가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며 “6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상사와 맞지 않으면 정규직이 되기 어렵다는 주변의 말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병원에서 우울·불안 증세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사의 폭행·폭언을 회사에 알리며 가해자 징계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측의 사직서 작성 요구였다.

사측은 A씨에게 “출근하지 않은 날도 계산해 월급을 주겠다”며 퇴사를 종용했다.

결국 A씨는 구청을 찾아가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회사 측은 A씨의 상사에게 ‘시말서 제출’이라는 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A씨는 여전히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며 사측은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토톡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되레 퇴사를 종용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이사장 부인의 갑질에 시달렸다.

사회복지시설 여러 곳을 운영하는 이사장의 부인은 다수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이사장의 부인은 시설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고 B씨는 대표에게 이를 알렸지만 ‘그만두라’는 협박을 견뎌야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미적미적…반쪽자리 갑질금지법만 남아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 단체가 받은 제보 236건을 검토한 결과 49.6%에 해당하는 117건이 ‘괴롭힘’과 관련된 제보였다. 이 중 실제로 회사나 고용노동청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50건에 불과했다.

신고했더라도 회사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15건(30%)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법 자체를 모르고, 여전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직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가해자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과 가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규정도 도입하라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도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처벌조항이 없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탓에 21대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5건이 계류됐다.

직장갑질119는 “현행법에는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직장의 민주화와 고용 형태 간 차별 해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법 해석·집행, 사용자 책임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 작업이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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