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14명 중 '임성근만 탄핵 소추'..이유는?
[앵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법관은 10여 명에 달하지만,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법관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유일한데요.
다른 법관들과 달리 왜 임 부장판사만 탄핵 심판대에 올랐을까요?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는 모두 14명.
그중 법복을 벗은 사람은 6명입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임기가 만료됐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 상임위원은 10년마다 돌아오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을 포기하거나 탈락했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넉 달 전에 퇴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처럼 재판에 넘겨진 뒤 사표를 낸 법관은 없는 겁니다.
[양승태 / 당시 대법원장 (2017년 퇴임사) : (사법부에)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다만, 현직에 남아있는 법관 8명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임 부장판사처럼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임 부장판사만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을까?
우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명확하게 인정된 게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임 부장판사가 지위나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해 재판에 관여한 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다른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탄핵 사유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형사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는데 범죄 성립 요건과 탄핵 요건은 성격이나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연구원) :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는 선언적 규정이 많지 않습니까. 헌법 몇 조를 위반한 경우 어떤 형벌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헌법 103조 법관의 재판 독립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설 연휴 이후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는 변론기일을 잡은 뒤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현직 법관에 대한 첫 탄핵 심판인 만큼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임한 이후라도 헌재가 위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현직 법관들의 탄핵 여부나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법조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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