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5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박천수 2021. 2. 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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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모여 전통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찾기 힘든데요.

제주도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인 15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설 연휴 때마다 사람들로 붐볐던 전통 유적지가 한산합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도 해보지만 코로나19로 예년 같은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힘듭니다.

[강나령/제주시 노형동 :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코로나19인 게 확실히 실감 나고, 얼른 이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제주도가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5일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제주형 거리두기가 강화돼 적용된 지 58일 만으로, 장기간 이어진 도민 피로도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중환/제주도 도민안전실장 : "최근 일주일간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7명으로 거리두기 1.5단계 기준보다도 밑돌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까지 제한했던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 시간이 15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은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형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목욕장업은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은 금지하되,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매점과 식당을 운영할 수 있고, 실외 골프장의 경우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도 해제되지만, 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는 유지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1.5단계로 완화한다는 것이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고,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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