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4차 대유행 우려는 여전"
[KBS 청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 방역 대책도 일부 바뀌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근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완화는 설 연휴가 끝나는 모레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었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식당과 카페는 1m 거리 두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6곳과 결혼식장 등 12곳의 일반관리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6개 업종의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유흥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을 8㎡당 1명으로 더 강화하고, 춤을 추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는 50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구호나 노래, 대화 등으로 감염 우려가 큰 집회나 시위, 콘서트, 축제 등 행사는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특히 공식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이나 결혼식, 장례식,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은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대신,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 등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장회/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이번의 완화조치가 자칫하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또다시 불러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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