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 고양이 올려둔 벤츠 차주 "운동 시키려고.." 주장

유승목 기자 2021. 2. 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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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량 보닛 위에 고양이를 올려 놓고 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동물학대 행위로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벤츠 운전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해당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 따르면 A씨는 목줄을 한 고양이를 벤츠 차량 위에 두고 운전을 해 떨어지게 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반복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 있는 A씨가 향후 출석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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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량 보닛 위에 고양이를 올려 놓고 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동물학대 행위로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운동 목적으로 올려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벤츠 운전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26분쯤 해운대구 마린시티 인근 노상에서 차에 고양이를 올려놓고 운전을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해당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 따르면 A씨는 목줄을 한 고양이를 벤츠 차량 위에 두고 운전을 해 떨어지게 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반복했다.

당시 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 다수가 영상 등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제보 영상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신원 확인을 진행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경찰에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소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운동 목적으로 보닛 위에 올려놓고 저속 운행을 해왔는데 이를 시민들이 오인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 있는 A씨가 향후 출석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잔인한 수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범죄가 늘면서 정부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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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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