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차단방역 총력

오미란 기자 2021. 2. 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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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 AI 바이러스로 최종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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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0km 안 가금농가 51곳 대상 정밀검사 추진
제주 전 가금농가에 질병예찰·이동제한 행정명령
한 방역 관계자가 제주시 한림읍 거점 소독시설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 AI 바이러스로 최종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제주도는 전날 AI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농장 오리 5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한 데 이어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금농가 51곳(101만5000마리)에 7일 간의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날 문제의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해당 가금농가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7일 간의 이동제한 조치는 21일 뒤인 다음달 5일에 실시되는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 한해 해제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내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진입 제한, 7일 간의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금농가별로 담당관을 지정해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미이행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가금농가는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의심축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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