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인천·경기·충청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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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의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가동 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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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14일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한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14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14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남부는 '매우 나쁨',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서울·인천·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의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가동 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이 적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5등급차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4일 전국 단위로 총 석탄발전기 14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44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80% 출력 제한)이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 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등을 점검·단속하고 날림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키장 등 야외활동 자제,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 국민 행동 요령도 전파한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미세먼지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이번 연휴와 유사한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발전,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쏟고,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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