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까지 완화..'5인 모임 금지'는 유지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연휴 지나고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식당이나 술집,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늘어납니다. 다만 전국 공통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뉴스, 김덕현 기자가 시작합니다.
<기자>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도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PC방과 영화관, 대형마트 등 수도권 시설 48만여 곳은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비수도권도 1.5단계로 완화되면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자영업자·소상공인 협회·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원 제한이 최대 49명에서 99명까지로 늘어납니다.
방역당국은 또 3개월 가까이 영업을 제한했던 클럽과 홀덤펍 등 전국 유흥시설 6개 업종도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까지만 허용했던 제한도 없어집니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해제됩니다.
반면, 정부는 전국에 적용되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인 경우 함께 살지 않더라도 5명 이상 모임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수도권의 사우나와 찜질 시설은 운영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전국 방문판매홍보관도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군 장병의 휴가는 모레부터 부대 병력의 20%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완화 조치 이후 3차 유행이 재확산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민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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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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