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형제·자매끼린 5인이상 금지..야간 스키 허용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2021. 2. 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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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 계시면 형제·자매 못 모여..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확인
야간 스키·실내 체육시설 샤워장 허용..수도권 종교시설 20%까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여기에 직계가족의 경우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례를 지내는 등 가족 행사는 5인 이상 모여도 가능하다.

직계가족이란 직계존비속을 뜻한다. 직계 존속은 부모님, 조부모·외조부모, 직계 비속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가 포함된다. 다만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 직계가족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 가족끼리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가족 관계라고 허위로 둘러댈 가능성에 대해 방역당국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맞물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업종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스키장 이용은 이용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야간 스키가 가능해지고,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은 좌석의 20%, 비수도권은 30% 인원이 정규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 열린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았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직계가족, 식당에서 5인 이상 식사 가능…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확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는 누구.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직계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능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각종 채용시험 및 자격증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도 예외다.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는 시설관리자가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실내외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이다.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 식사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면,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 ▶직계 가족의 경우에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며, 부모님 없이 형제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직계가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직계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 ▶지인이 같이 식사하는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포함해 4명까지만 가능하다.

-회사에서 업무미팅·회의 후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해도 되나.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인 이상 모임금지'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유흥업종 종사자는 5명 범위에 포함된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갈 때,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모임인원 산정 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되나.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어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의무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사하는 경우 가족·친구 등이 도와주는 경우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이사는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에 포함되나.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은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

-스터디그룹의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된다.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하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자원봉사활동도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비수도권 시간 제한 해제…야간스키·실내체육시설 샤워실 허용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포장·배달이 아닐 시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돼, 야간 스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수용 가능인원을 수도권은 3분의1, 비수도권은 50%로 제한하고,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샤워실, 탈의실 공간 포함)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은 20평 16명, 30평 24명, 50평 41명, 100평 82명, 200평 165명, 300평 247명이다. 당구장의 경우는 48평 20명, 52평 22명, 78평 33명이다.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원에서 한 수업을 들어도 되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면 가능하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학원으로 허가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나.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종교행사 수도권 20%·비수도권 30%…유튜브 방송 설교시 마스크 착용해야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할 수 있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수도권·비수도권은 각각 20명·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된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해 설교자에 한해서만 마스크 착용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다만 유튜브 등 사적 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시설·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 시설관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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