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 vs 여전히 안 되는 것..거리두기 Q&A

성화선 기자 2021. 2. 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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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할 수 있게 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해선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 오는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행동해주셔야 하는지, 장소별로 성화선, 박진규 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일생 생활과 가장 밀접했던 조치가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이였죠.

모레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한 시간 늘어납니다.

바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그리고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입니다.

이제 한 시간 더 머무르는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헬스장에서 샤워도 금지였죠, 이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역 수칙 계속 지켜야겠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입니다.

노래연습장에선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에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카페에서도 두 명 이상이라면 1시간까지만 머물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그렇구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밤 10시가 넘어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밤 10시를 넘어서도 영업이 가능해진 곳, 즉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PC방, 학원, 독서실, 영화관, 대형마트 같은 곳은 밤 10시는 물론이고 코로나 19 이전처럼 영업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들도 지켜야 될 방역수칙들이 있습니다.

PC방에서는 PC는 쓸 수 있지만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목욕탕에서도 땀을 내는 사우나, 한증막도 운영이 계속 안됩니다.

그리고 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두 칸은 띄워 앉아야 하는데 한 칸씩만 띄워 앉으면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약 3개월 동안 영업금지였는데요.

모레부터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문을 아예 못열었던 것은 그만큼 감염에 취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들은 핵심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우선 춤추는 것이 안됩니다.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운영하면 안되는 거고요.

또 서로 서로 합석 하는 것, 안 됩니다.

테이블끼리, 룸끼리 이동하는 것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갈 수 있는 곳 많아지고 머물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조치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 같이 살지 않아도 직계가족끼리는 5명 이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이렇게 5명이 만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직계 존비속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또는 자매 가족들끼리만 5명 이상 만나는 건, 여전히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법당 같은 종교 시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일이 일요일인데 좌석 수의 10% 안에서만 예배를 볼 수 있죠.

다음주부터 이 비율이 20%로 높아집니다.

대면 예배 인원이 늘어났지만 역시 방역 조치 계속 유지됩니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것 안되고요.

성가대 운영도 계속 안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아닌 모임, 숙박, 단체 식사 등은 모두 계속 금지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아흔아홉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지금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렸지만 수도권에서는 좌석 수의 10%까지, 비수도권에서는 30%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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