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서민 경제 피해 반영

김동민 2021. 2.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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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경남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와 시·군 및 생활방역협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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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부터 2주간 운영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영상회의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경남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와 시·군 및 생활방역협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영업자 등 장기간 운영 제한에 따른 서민 경제 피해도 반영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와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핵심 방역수칙은 실당 최대 4명 제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노래방 시설 아크릴판 설치 등이다.

결혼·장례식과 영화·공연장도 완화됐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전체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종교 시설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 30%까지 대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활동은 금지된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정은 도민 생계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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