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부모 없이 형제자매만은 안 돼

조성원 기자 2021. 2.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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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인 15일부터 직계가족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 외 지인이 포함될 경우 지인을 포함해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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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인 15일부터 직계가족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됩니다.

또 직계비속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차례나 모임은 물론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 외 지인이 포함될 경우 지인을 포함해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개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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