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교시설, 몇 명이나 예배 가능한가? [사회적 거리 두기 Q&A]
[파이낸셜뉴스] 최근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Q&A.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가능 범위는.
▲종교활동 범위는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을 말한다.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한다.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하다. 또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해 이용자에 안내해야 한다. 또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고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3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고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식사는 가능한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해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안된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해야 한다.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나.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된다.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나.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안된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종교시설에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해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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