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망보고..집합금지 명령에도 몰래 영업하는 유흥주점

박채영 기자 2021. 2.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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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피해 망까지 보면서 몰래 영업을 한 유흥시설들이 연이어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새벽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과 업주 등 4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가게 주변에 망을 보는 감시원을 두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오전 2시30분쯤 “남자와 여자가 왔다갔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유흥주점 앞에 도착했다. 유흥주점의 감시를 피해 순찰차를 멀리 주차하고 돌아본 결과 경찰은 감시원들이 업소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점 주차장 입구는 트럭으로 막혀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트럭을 넘어 출입구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유흥주점 감시원이 막아섰다. 경찰은 감시원을 설득한 끝에 출입구를 통과했지만 또다른 문이 잠겨 있었다. 결국 경찰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유흥주점 안에서는 무려 47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에도 논현동에서 무허가 클럽을 몰래 운영한 업주와 손님 등 70여명을 검거했다. 해당 클럽도 출입구에 감시원을 세우고 지하에서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클럽 운영자 A씨를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손님과 종업원 등은 집합제한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에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유흥시설 집중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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