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차관 "위안부 판결 수용 못해"..강창일 대사 상견례 자리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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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12일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와 만나 '위안부와 관련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아키바 차관은 전날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를 일컫는 일본식 표현) 소송,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해 한국 측이 잇따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 대사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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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12일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와 만나 ‘위안부와 관련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아키바 차관은 전날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를 일컫는 일본식 표현) 소송,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해 한국 측이 잇따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 대사에게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강제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선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아키바 차관은 또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위안부 판결 등에 대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와 아키바 차관의 면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신임장 사본을 외무성에 제출하는 관례에 따라 이뤄졌다.
산케이신문은 외무성 한 간부의 말을 빌려 강 대사가 이같은 아키바 차관의 발언에 대해 "얌전히 듣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아키바 차관이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이 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갈등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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