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족 모임 5인 이상 가능, 범위는? [사회적 거리 두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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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지만 가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또 직계가족은 식당에서도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하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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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지만 가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또 직계가족은 식당에서도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은 Q&A.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및 장례식 등이다.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하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돌봄, 임종 등을 위해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연령 제한이 있나.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또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에 포함한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또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하지만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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