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아파트 거래자 94%가 '외지 갭투자자'
군산시는 투기성 아파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지속하고 전북도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대처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가격 급등세가 나타난 조촌동 일대 신규 공급 아파트 단지 4곳의 거래 물량을 특별조사해 전체 850건 중 799건(94.0%)이 외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 중 759건(95%)은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끼고 매입한 갭투자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 거래가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불과 두 달 새 기존 실거래가 평균보다 5000만원∼1억원 이상 높게 형성됐다. 일대 신규 공급 아파트 거래가가 분양 이후 최고 3000만원까지 오른 경우는 있으나, 이처럼 단기간에 큰 폭으로 형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 단지는 옛 페어퍼코리아 공장 터에 중앙 대형 건설사들이 공급한 ‘디오션시티’에 분포하고 있다. 총 6개 아파트 단지 부지 중 4개 아파트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잇달아 분양 공급해 입주했고 1개 단지는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으며, 1개 단지는 향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곳 A아파트 114㎡의 경우 초기 분양가는 최고 1억95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5억원으로 2.5배 가량 치솟았다. 군산시는 이처럼 아파트 거래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집값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뒤 처분해 차익을 노리는 외부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한 때문으로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특별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외지인 거래 물량 중 주택 가격이 이상 폭등한 사례 219건을 선별하고 분석해 65건이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가격 허위기재 등 불법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산시는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업체 등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매매가를 5000만원 이상 높게 거래한 물건 100여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허위 과장 매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 신고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시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시는 또 설 명절 직후인 15일부터 세무서,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2차 부동산 거래 특별사실조사를 벌여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부과,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외지 투기 세력에 의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결국 시민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행정 기관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을 저해하는 거래 발견 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최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부동산 실거래 불법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는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실거래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을 국토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지역 부동산 이상 거래 물건이나 시장 안정화 목적이 필요한 곳을 전북도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권한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시스템에서 시‧도가 부동산 거래 월간 자료 조회만 가능해 일자·주간별 자료 검색 등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실시간 실거래 모니터링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12월18일 국토부가 아파트 거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매매가 폭등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투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가격이 이상 폭등한 사례 222건을 집중 조사해 66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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