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5일부터 식당, 노래방, 체육시설 영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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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충북 도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중점관리시설 4종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제한 시간이 풀린다.
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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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충북 도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충북도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중점관리시설 4종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제한 시간이 풀린다.
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그동안 영업을 금지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6종과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를 제외하면 문을 열 수 있다.
유흥시설 내 춤추기와 테이블·룸 간 이동은 불가하다. 방문 때는 전자출입명부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모임과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500명 미만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구호, 노래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실내 1m, 실외 2m 이상의 거리두기도 준수해야 한다.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기존의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종교시설 내 대면예배는 좌석 수 20%에서 30% 이내로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이나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은 지속해서 금지한다.
또 생활 목적의 기도원은 다른 지역 이동·방문과 외부인 출입 자제 등을 권고한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정신병원 등에서 유전자 증폭(PCR) 진단 검사 의무화 조치는 유지되고, 경로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방역 조치 완화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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