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5일부터 식당, 노래방, 체육시설 영업제한 해제"

전창해 2021. 2.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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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충북 도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중점관리시설 4종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제한 시간이 풀린다.

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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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충북 도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하는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중점관리시설 4종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제한 시간이 풀린다.

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그동안 영업을 금지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6종과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를 제외하면 문을 열 수 있다.

유흥시설 내 춤추기와 테이블·룸 간 이동은 불가하다. 방문 때는 전자출입명부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모임과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500명 미만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구호, 노래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실내 1m, 실외 2m 이상의 거리두기도 준수해야 한다.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기존의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종교시설 내 대면예배는 좌석 수 20%에서 30% 이내로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이나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은 지속해서 금지한다.

또 생활 목적의 기도원은 다른 지역 이동·방문과 외부인 출입 자제 등을 권고한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정신병원 등에서 유전자 증폭(PCR) 진단 검사 의무화 조치는 유지되고, 경로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방역 조치 완화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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