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그린벨트 임야에 낸 불법 도로 "주인도 책임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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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년 전 부터 서울 은평구와 접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축구장 2개 보다 조금 작은 임야를 갖고 있다.
덕양구청은 "A씨 임야와 B씨 잡종지 사이에 허가 없이 숲을 훼손하여 산길이 놓여져 있다"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여전히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고, 덕양구청은 날이 풀리는 대로 세 사람 모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C씨가 사용중인 불법 주거시설 등은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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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내 임야에 누군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산길을 냈다면 누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까?’
A씨는 20년 전 부터 서울 은평구와 접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축구장 2개 보다 조금 작은 임야를 갖고 있다. 이 땅 중앙에는 섬 처럼 약 530㎡ 정도 B씨 소유 잡종지도 있는데, C씨가 비닐하우스 등을 짓고 불법 주거시설로 사용중이다. C씨가 B씨 소유 잡종지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A씨 임야를 밟고 다녀야 만 한다.
그동안 별 탈없이 임야를 잘 보존하고 있던 A씨는 지난 해 초 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으로 부터 이른바 계고장을 잇따라 받으면서 울화통이 치밀고 있다.
덕양구청은 “A씨 임야와 B씨 잡종지 사이에 허가 없이 숲을 훼손하여 산길이 놓여져 있다”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깜짝 놀란 A씨는 덕양구청에 “길을 낸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B씨와 C씨도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난감하게 된 덕양구청은 지난 해 여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3명 모두를 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세 사람 모두 “내가 낸 길이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누가 길을 냈는지 알것도 같았지만 똑 부러지는 증거가 없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 했다.
A씨는 자신이 낸 길은 아니지만, 지난 가을 덕양구청 공무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중장비를 불러 산길을 숲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누군가 산길 중앙에 중장비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트럭 등 장애물을 가져다 놓아 원상복구가 여의치 않았다. 트럭 주인을 찾았더니 C씨 였다. A씨 측은 C씨를 찾아가 트럭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도 피해를 많이 받았다.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 측은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이웃들로 부터 ‘봐주기 행정’이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덕양구청은 지난 해 말 다시 한 번 세 사람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수천만원 대 이행강제금 부과도 예고 했다. A씨는 여전히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고, 덕양구청은 날이 풀리는 대로 세 사람 모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C씨가 사용중인 불법 주거시설 등은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A씨는 “내가 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하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반면, 덕양구청 관계자는 “법에 토지주와 불법 행위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안타깝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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