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대위 "업종 특성 맞는 방역기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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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완화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업종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주점, 호프,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점, 호프, 코인노래연습장, 당구장 등의 업종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방역기준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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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완화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업종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주점, 호프,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점, 호프, 코인노래연습장, 당구장 등의 업종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방역기준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학적인 근거와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주점과 호프, 코인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또 한 번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요구와 여론에 밀려 미봉책을 계속 발표할 것이 아니라 방역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오는 16일 방역당국과의 간담회에서 방역기준의 업종별 합리적 차등 적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코로나19 1년간 자영업시장에 대한 진단과 효율적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집합제한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손실보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피해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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