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만난 日외무차관 "위안부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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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12일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이 일본 언론들의 취재로 밝혀졌다.
13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아키바 차관은 "이른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및 일본 정부가 위안부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 등 한국 측의 잇따른 국제법 위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전날 강 대사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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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12일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이 일본 언론들의 취재로 밝혀졌다.
13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아키바 차관은 "이른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및 일본 정부가 위안부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 등 한국 측의 잇따른 국제법 위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전날 강 대사에게 전달했다.
아키바 차관은 또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며 위안부 판결 등에 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강 대사는 한일관계를 논의했는지 묻는 말에 "의례적인 자리였다"며 "전혀 그런 말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강 대사와의 해명과는 달리 아키바 차관은 첫 만남에서부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넣은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한 외무성 간부를 인용, 강 대사가 이와 같은 아키바 차관의 발언을 "얌전히 듣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전날 강 대사와 아키바 차관의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신임장 사본을 외무성에 제출하는 관례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달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판결이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무시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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