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은 5인이상 모임금지 예외..부모없이 형제자매만은 안돼(종합)

김예나 2021. 2.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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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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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엔 조부모-외조부모-부모-아들·며느리-딸·사위-손주 포함
시설 관리자 있으면 5인 이상 풋살·축구·야구 등 경기 개최도 가능
'5인 이상 모임금지' 안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되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2.11∼14)에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 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계가족 범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개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예컨대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중대본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시행했으나 6주가량의 장기간 조처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어 "모임 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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