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새 거리두기 조정안..아들·며느리·손주 모여서 식사 가능

김성모 기자 2021. 2.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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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수도권 2.5→2단계, 비수도권 2→1.5단계)하는 내용의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끼리의 모임은 5인 이상 모여도 예외로 하는 내용도 내놓았다. 15일 0시부터 2주 동안 적용될 새 조정방안 궁금증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었다.

Q: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식당·카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 지역에선 기존 오후 9시에서 이번에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한 시간 는다.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 판매는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되면서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은 아예 사라졌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 시간 제한이 완화됐더라도 마스크 쓰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Q: 서울에 있는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오래 머물러도 된다는 뜻인가.

“방역 당국은 이번에 영업 시간 제한은 다소 완화했으나, 2인 이상이 커피나 음료류, 디저트 종류만 주문했을 땐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Q: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되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이어진다. 따라서 식당·카페엔 4명까지만 함께 갈 수 있다.”

Q: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번에 풀었는데?

“제사 등 가족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 직계 가족(직계존비속)이면 4명 이상 모여도 된다.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여도 된다는 뜻이다. 부모와 아들·며느리, 손주가 식당에서 함께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모임을 가질 때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는 게 방역 당국 당부다. 아울러 지인이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땐 가족·지인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된다.”

Q: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각종 모임·행사 제한 규모는 어떻게 달라지나.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 제한은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시험과 대규모 콘서트, 설명회, 공청회 등 같은 행사가 있을 경우 수도권은 기존처럼 100명 미만 제한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으며, 그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Q: 골프장 캐디도 5인 이상 모임의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식당 종사자 등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 영업 활동 중으로 보고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Q: 과외 교사나 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 방문할 때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나.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도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스터디 그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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