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거리두기 2단계→1.5단계..5인 이상 금지 '유지'

황희규 기자 2021. 2.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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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노래방 등 '시간제한 없어'..방역수칙 준수해야
종교활동, 좌석 30% 이내 가능..결혼·장례식 500명 미만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광주시 제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시가 오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모든 시설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설 연휴 동안 누적 확진자 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시민과 방역당국, 의료진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해준 결과"라고 밝혔다.

예컨대 확진자는 10일 13명, 11일 6명, 12일 3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대부분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설 명절에도 가족 만남 등을 자제해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1.5단계 완화 발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내용도 조정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됐다. 다만 룸당 최대 4명까지 허용되고, 1인 노래만 가능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은 금지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당·카페와 파티룸이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 포함돼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나 시설 면적 4㎡당 출입 인원을 1명으로 제한,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이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수련회·기도회·부흥회·구역예배·심방 등)과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성가대 활동은 할 수 없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된다.

생활체육동호회 활동과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체육활동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허용됐다. 집단감염이 발생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성인오락실은 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두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지킨 가운데 행사당 출입 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조정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즉시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시설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은 주 2회, 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은 주 1회,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공시설과 놀이공원,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수용인원 50%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경기는 좌석 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십분 반영해 조치한 것"이라며 "안전을 해치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엄정하게 고발조치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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