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코로나19 안정세에 거리두기 1.5단계 완화..5인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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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브리핑에서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 지침대로 1.5단계로 조정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면 모임 활동·행사, 식사, 성가대 활동, 타지역 교류·초청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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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브리핑에서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 지침대로 1.5단계로 조정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 명절 연휴 영향이 다음 주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지난달 요양병원, 종교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루 기준 두 자릿수 확진세를 이어갔으나, 이달 들어 한 자릿수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나온 사례들로 지역감염 우려가 크게 줄었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룸당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고 노래는 1인만 가능하며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은 금지했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오락실, 독서실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성인 오락실은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대면 모임 활동·행사, 식사, 성가대 활동, 타지역 교류·초청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출입 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하고 공공시설, 놀이공원,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수용 인원 50% 이내에서, 스포츠 경기는 좌석 수 30% 이내에서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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