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

오미란 기자 2021. 2.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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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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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해제..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방역수칙 위반 시 제재↑..제주안심코드 설치 권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온라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오후 10시까지였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 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뿐 아니라 Δ룸 인원 최대 4명 제한 Δ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Δ테이블·룸 간 이동금지 Δ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Δ목욕장 내 매점·식당 운영 허용 Δ결혼·장례식장 음식물 제공 허용 Δ실외 골프자 라커룸 사용 허용 Δ숙박시설 객실 수 3분의 2 예약 제한 해제 등 제주에서만 강화됐던 조치들도 일부 완화된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 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고,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는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다소 정체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재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긴장도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도내 모든 업체에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아직은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며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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