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최대 수혜자는?
여기에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의 20%, 비수도권은 30% 이내 집합이 허용됐다.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은 정규예배의 10% 이내의 인원의 집합만 가능했는데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집합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형교회 등 종교시설에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 준수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대한 일문일답.
Q: 식당이나 가정에서 가족 간 식사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 건지.
A: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이면 5명 이상 모여도 된다.
Q: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A: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에는 가족과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Q: 수도권 식당은 22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나.
A: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Q: 결혼식과 장례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A: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Q: 업무상 미팅을 마친 후 외부 인사를 포함해 4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
A: 업무 미팅은 사적인 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모여 식사할 수 없다. 직원 간 점심 식사도 5명 이상 함께해선 안 된다.
Q: 호텔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한가.
A: 숙박업소 이용 목적에 따라 제한된다.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과 이용하는 경우는 5인 이상 숙박이 허용되지만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Q: 유흥시설의 경우는 22시까지는 전과 같은 영업이 가능하나.
A: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핵심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등이다.
Q: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는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스터디 그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학원도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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