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급등 '5000만원 돌파'.."왜 세금 더 매기나" 靑 청원 등장

심재현 기자 2021. 2.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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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가치가 또다시 치솟으면서 암호화폐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투자 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때 초과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초과)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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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가치가 또다시 치솟으면서 암호화폐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암호화폐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 운영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10일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해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각각 250만원과 5000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투자 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때 초과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초과)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비트코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그러면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2018년 1월11일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지금에 와서 세금을 다른 투자종목보다 배로 가져가는 종목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한때 비트코인이 5225만원에 거래됐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같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5228만원으로 신고가를 썼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51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해외에서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4만8745달러(약 5400만원)를 찍었다.

트위터 CEO(최고경영자)가 가상자산 발전을 위해 비트코인을 기부하고 캐나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면서 투자심리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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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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