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김석훈 2021. 2.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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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광주=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 지침대로 1.5단계로 조정하되, 모든 시설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시 훨씬 강력하게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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