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국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유흥업소 운영 재개
수도권은 헬스장 등 영업시간 1시간 연장, PC방은 해제
비수도권, 대부분 영업 제한 풀어..행사 499명까지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정부가 연휴 다음 날인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완화하기로 했다. 약 70일 만에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되면서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이달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기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됐던 6개 업종이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1시간 이내 머물기가 권장된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파티룸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계속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해당 시설내 사우나와 찜질방은 여전히 운영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와 모임의 경우 참가 인원은 현행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됐다. 스포츠 경기는 경기장별 최대 수용인원의 10%까지만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활동을 할 때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까지 수용 가능하다.
또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등 유흥업소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키로 했다. 원래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운영을 허용한 것이다.
이들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즉시 2주간 집합정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업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 하에서도 카페에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매장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이 권고된다.
결혼식 등 행사와 모임 역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하다. 단 500명이 넘는 행사의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종교시설 또한 좌석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스키장, 빙상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운영되는 셔틀버스의 운영도 중단한다. 부대시설 가운데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관련 수칙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적용된다. 해당 조치가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유행의 불씨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직계가족이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던 조치는 해제됐다.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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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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